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오는 6월 3일(화)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서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정당활동은 「정당법」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지하철역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역 시설 내에서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연설이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열차나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다.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은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명시된 연설 및 권유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던 탓에, 일부 정당 관계자들이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역사 내에서 활동하다 충돌이나 민원 발생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선관위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전 영업 현장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에서의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은 반드시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후 판단하게 된다.
선거운동·정당활동 절차 요약
① 정당인 등 활동자 →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② 역 관리자 →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검토
③ 정당인과 역 관리자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④ 문제가 없을 경우 활동 허가
허용되는 활동은 개찰구 밖, 즉 비운임구역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함 배부,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피켓 활동 등이 가능하다. 단,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혼잡한 주요 이동 동선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반면, 예비후보 기간 중 현수막 설치는 금지되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역사 외부에서 통행과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연설, 대담, 확성기 사용 및 배너·시설물 설치는 모두 금지된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선거운동 시 반드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며,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역 직원의 사전 허가와 안내 사항을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역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