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궁금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항목에서 실수로 과다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했으며, 저축과 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연말정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43만 명의 근로자를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 7가지를 중심으로 한 안내도 강화됐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대상을 전년보다 늘렸고, 기부금 공제 안내도 새롭게 추가했다. 오는 2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 자료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