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포함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즉시 전달됐다.
이번 건의문은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네 차례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심의 보류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온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의 손실을 부담해 왔다.

 


고령화 가속에 따라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만 4,135억 원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손실이 5,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같은 대중교통 분야임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손실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7일 노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는 운영기관 노사 대표 12명이 참석해 입장을 함께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가 설계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국가 정책인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그간 무임승차 손실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운영기관들은 “법정 무임승차는 전국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며,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며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입법 공청회, 2023년 정책토론회 등 각종 절차와 입법 노력이 이어졌으나,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마주한 절박한 현실을 담은 호소문”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시철도의 재정 위기를 알리고, 실질적인 입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