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9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제화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포함한 노사 대표자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용우 의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현실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호 사장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처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공동건의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무임 수송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재 방식의 유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7월의 건의는 두 달여 만에 재차 추진된 것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의지를 다시금 모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노사 대표들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이 절실하며, 도시철도는 에너지 효율성과 낮은 탄소 배출량을 고려할 때 모달시프트의 최적 수단”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이후 40년 넘게 운영기관의 자체 부담으로만 유지돼 왔다.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2000년 234억 원이었던 무임 수송 손실이 2023년에는 4,135억 원으로 급증했고, 누적 손실은 5조 8,743억 원에 달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현재까지 29조 원에 이르며, 작년 당기순손실의 58%는 무임 수송이 원인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받는 것과는 달리, 도시철도는 이런 지원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료 급등이라는 추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23년, 6개 기관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2021년에 비해 무려 62.5% 증가한 1,085억 원에 이르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끝으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법제화 노력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