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야간 단속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