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5월 19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도시철도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재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 방식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하철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분쟁 상황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식은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백호 사장과 신현윤 원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철도 관련 분쟁 중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이 적합한 사안을 선별하고 이를 분류하는 것, 중재제도 활용 저변을 확대하여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는 것, 그리고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중심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포함됐다. ADR은 전통적인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분쟁을 조정, 중재, 화해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효율성과 신속성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양 기관의 합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서,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이처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전문적인 중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