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 제한'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과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4년 1월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법령을 기준으로 한 공문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공사 측은 “감사실이 당시 공직자의 중립성과 기강을 강조하고자 공문을 시행했으나,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는 별도의 공문을 재차 시행했으며, 향후 법률에 기반해 직원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직원들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철저히 반영해 혼선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직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