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하철 내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고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통합 이후 현재까지 약 130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3년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기준 12건의 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로 470차례 출퇴근을 하며 부정승차를 반복했다.
역 직원이 전산자료와 CCTV를 분석해 부정행위를 확인했고, 공사는 박 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다.
박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1,900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려 최종 2,500만 원이 부과됐다.
박 씨는 일부 금액을 납부한 뒤 통장 압류를 통해 540만 원이 추가 추심됐고, 현재는 잔여 금액 1,4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분할 납부 중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만 6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 원가량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2024년에도 7월 말 기준 3만 2천여 건을 적발해 15억 원 이상을 징수한 상태다.
과거 대면 단속 중심이던 체계는 현재 ▲교통카드 사용 패턴 분석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부정사용 의심카드 팝업 시스템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로 고도화됐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나 청소년 할인권 등의 부정사용 의심 사례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현장 단속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향상됐다.
공사는 최근 청년할인권과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권 사용 시에는 지하철 개찰구에서 보라색 조명이 나타나고 ‘청년할인’ 음성이 송출되도록 하였으며, 이 기능은 현재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운영 중이며, 조만간 전 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성별에 따라 화면 색상 구분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도 마련해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사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