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할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오 시장은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함께 적용 가능한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뒤, 선정에서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이번 규제철폐안이 적용되면, 미아동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주차장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되면, 분양 가능한 세대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철폐안의 빠른 추진은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비상 시국에 대한 요청에 서울시가 화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변화가 아니면 죽음(Change or Die)’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철폐를 올해의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며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 초등학교 일조영향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규제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었고, 주민 동의율도 50.6%를 기록하여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자연지반 평면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 6호안에서는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입체공원을 조성하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 경우 의무공원으로 인정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입체공원이 의무공원으로 인정되면, 민간 소유 대지 위에 입체공원을 조성하면서 하부 공간을 주차장이나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공원 부지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하여 사업성이 개선된다. 미아동 130 일대의 부지면적 약 7만1천㎡에서 약 4,500㎡ 규모의 의무공원이 필요한데, 이 중 50%를 입체공원으로 계획할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한다. 이는 주택 공급 세대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입체공원 두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합원 부담금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구역지정까지 동의서 징구를 병행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까지의 기간을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아동 130 일대 외에도,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고 규제가 많은 지역에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용해, 열악한 개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오 시장은 주민들과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서울 시내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