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첨지류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으로 참여하는 구민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 원, 일반 현수막은 1장당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 스티커는 1장당 200원이 지급된다. 단,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보상 한도는 50만 원이다.
참여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감시단원은 교육을 이수한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양천구는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최근 3년 동안 총 8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또한, 구는 특별단속반 운영, 자동경고전화 발신시스템, 흔적지우기 사업,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제도"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쾌적하고 바람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퇴치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